반응형 장애인 연금지급1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금액 인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장애인 연금지급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최대 월 424,910원의 장애인 연금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하러 가기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 화하여 계산하여 합해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2024년 선정 기준액은 1인 130만원, 부부합산 208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지원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 64세 이하 장애인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하게..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