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금액 인상

by 머니어스1 2024. 7. 17.
반응형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장애인 연금지급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424,910원의 장애인 연금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 화하여 계산하여 합해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2024년 선정 기준액은 1인 130만원, 부부합산 208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지원내용

▶ 기초급여

  • 18세 이상 ~ 64세 이하 장애인
  •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하게 소득이 줄어든 경우 지급
  • 최대 334,810원 지급
  • 65세 이상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대체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 18세이상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
  • 30,000원 ~ 최대 424,810원 지급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9만원 424.810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 생계, 의료수급)
0 0
보장시설수급자
(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 8만원
차상위계층
(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
(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과의 차이

 

▶ 장애인 연금

  •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중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 수당

  • 18세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지급대상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급금액 최대 334,810 3만원 ∼ 42 4,810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 지급상세

▶ 지급원칙

  • 장애인 연금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아니게 된 날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월 20일에 입금되고 지급일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 신청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신청

 

 

 

 

 

2)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위에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