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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장애인 연금지급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424,910원의 장애인 연금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 화하여 계산하여 합해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2024년 선정 기준액은 1인 130만원, 부부합산 208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지원내용
▶ 기초급여
- 18세 이상 ~ 64세 이하 장애인
-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하게 소득이 줄어든 경우 지급
- 최대 334,810원 지급
- 65세 이상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대체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 18세이상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
- 30,000원 ~ 최대 424,810원 지급
구 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9만원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과의 차이
▶ 장애인 연금
-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중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 수당
- 18세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대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
지급금액 | 최대 334,810원 | 3만원 ∼ 42만 4,810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 지급상세
▶ 지급원칙
- 장애인 연금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아니게 된 날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월 20일에 입금되고 지급일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 신청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신청
2)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위에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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