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진흥공단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이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린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대출이 있으면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내고 있는 경우 이자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이자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