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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임대주택 보기

by 머니어스1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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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불안정하고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니기 번거롭고 불편하셨죠?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장기전세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개요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 ~ 85㎡이하, 85㎡초과로 구분됩니다.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입니다.

 

 

 장기전세주택 특징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전세기간 만료 걱정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5%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 편리함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통장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입주 자가진단을 하시려면 아래를 눌러 보세요!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형별 기준

구분 대상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2) 1)
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전용 50㎡ 이상 60㎡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회차 이상을 납입한 사람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2) 1)
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전용 60㎡ 이상 85㎡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회차 이상을 납입한 사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소득별 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인가구 2,438,075원 3,482,964원 4,179,557원 5,224,446원
2인가구 3,790,998원 5,415,712원 6,498,854원 8,123,568원
3인가구 5,039,054원 7,198,649원 8,638,379원 10,797,974원
4인가구 5,773,927원 8,248,467원 9,898,160원 12,372,701원
5인가구 6,142,550원 8,775,071원 10,530,085원 13,162,607원
6인가구 6,694,297원 9,563,282원 11,475,938원 14,344,923원
7인가구 7,246,044원 10,351,493원 12,421,791원 15,527,240원

 

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방법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제출합니다.

 

  인터넷접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준비물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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