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불안정하고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니기 번거롭고 불편하셨죠?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장기전세주택 개요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 ~ 85㎡이하, 85㎡초과로 구분됩니다.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입니다.
장기전세주택 특징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전세기간 만료 걱정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5%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 편리함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통장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입주 자가진단을 하시려면 아래를 눌러 보세요!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평형별 기준
구분 | 대상 |
전용면적 50㎡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전용 50㎡ 이상 60㎡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회차 이상을 납입한 사람 |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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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상 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회차 이상을 납입한 사람 |
전용면적 85㎡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 소득별 기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
1인가구 | 2,438,075원 | 3,482,964원 | 4,179,557원 | 5,224,446원 |
2인가구 | 3,790,998원 | 5,415,712원 | 6,498,854원 | 8,123,568원 |
3인가구 | 5,039,054원 | 7,198,649원 | 8,638,379원 | 10,797,974원 |
4인가구 | 5,773,927원 | 8,248,467원 | 9,898,160원 | 12,372,701원 |
5인가구 | 6,142,550원 | 8,775,071원 | 10,530,085원 | 13,162,607원 |
6인가구 | 6,694,297원 | 9,563,282원 | 11,475,938원 | 14,344,923원 |
7인가구 | 7,246,044원 | 10,351,493원 | 12,421,791원 | 15,527,240원 |
▶ 자산 기준
부동산 | 자동차 |
2억 1,550만원 이하 |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
신청방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제출합니다.
▶ 인터넷접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준비물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