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경제상황이건 나의 누적된 실수로 인해 빚이 과도하게 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돌려 막기로도 한계가 오고 또는 사업을 하다 누적된 손실로 인해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고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인생 끝자락까지 갔다고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인지라 어찌하다 보니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국가에서 정한 파산면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글을 읽고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또는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면책이란?
성실하게 살았으나 실수나 자연재해, 운이 좋지 못하여 파산신고를 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전액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 경로를 통해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 즉 법원이 갚지 않아도 되게끔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여 법적으로 채무를 없애줍니다.
다만, 3가지 페널티를 5년 동안 안고 살아야 합니다.
1) 신용점수가 신용불량자로 즉시 하락합니다.
2)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합니다.
3)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모든 채무 중 법원이 정해준 일정 금액만 3년~5년간 갚아나가면 전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장점으로는 개인파산의 3가지 페널티 적용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법원이 정해준 매월 일정 채무를 계속 갚아나가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낮은 이자율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채무조정 진단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자격 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가족들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총 채무 금액이 담보가 있는 경우 15억원 이하, 신용 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수 |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1,337,067 원 |
2인가구 | 2,209,565 원 |
3인가구 | 2,828,794 원 |
4인가구 | 3,437,948 원 |
5인가구 | 4,017,441 원 |
6인가구 | 4,571,021 원 |
파산신청자격 만족 시 파산 진행 절차
1) 파산신청자격 서류준비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2) 법원 제출
관할 주소지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파산신청서에 대해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서면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4) 예납명령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5) 파산선고 결정
법원이 심사를 마친 후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6)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관제인도 변호사인데 법원을 대신해서 파산신청자가 정말로 파산할만한 자격을 갖추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재산중 채권자에게 배분할 재산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되어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7) 법원의 면책 여부 결정
법원은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파산면책 이후 생활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어깨를 짓누르던 채무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재기가 가능합니다.
정말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무 직장이나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파산면책 사실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회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드디어 신용카드가 발급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신용점수도 신용불량자에서 최저점수이긴 하지만 회복되며, 신용점수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특별히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으로 처리되어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신용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라는 문자나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 알림을 받게 되십니다)
맺음말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어떤 경우 운이 안 좋게도 채무가 과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령이 정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이 직접 진행 하셔도 되지만, 다소 힘든 점이 있으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추가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면책 제도는 7년 내에 같은 건으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7년 내 또다시 채무 과다가 되어 파산면책을 신청하려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7년이 초과된 경우는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면책받으신 분들이 또다시 면책을 신청하 일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