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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신청 종합

by 머니어스1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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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5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시행됩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2,845 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 가구로 총 4,277 가구 규모입니다.

 

입주는 신청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시세의 30~40% 수준의 엄청나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니 무주택에 해당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는 큰 돈이 묶여 기회비용이 상실되고, 월세는 내는 만큼 이자로 휘발되어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시세의 30~40%로 집을 구할 수 있다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국가 정책입니다.

 

전세사시가 흉흉한 요즘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 자격 및 방법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 신청방법

모집공고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I

 

▶ 신청자격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II

 

▶ 신청자격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순위 소득 자산
1~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청약신청 절차 공통

 

 

 

 

 

 

 

매입임대주택

 

 

 결론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도심 내 입지가 좋고 양질의 신축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과 자녀 출산으로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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