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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및 방법

by 머니어스1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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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권 예·적금에서 조건 없이 연 4%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정책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만 19세~34세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도약계좌 올해 마지막 계좌 개설

12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들은 2025년 1월 6일(월)~1월 17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기간: 2024. 12. 2.(월)~12. 18.(수)까지
  • 계좌 개설 기간: 2025. 1. 6.(월)~1. 17.(금)까지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 별도 운영 안 함)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청년 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최소 1천 원 이상 자유적립)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적금입니다.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적금 이율은 최대 6%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도약계좌 가입 시 지원되는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 및 납입금액에 따른 기여금 지급액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 기간: 5년(60개월)
  • 적금 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개인소득(연 총 급여)산출식 (매칭 한도 X 매칭비율)기여금 최대 지급 규모

2,4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 × 6.0% 월 24,000원
2,400만 원 ~ 3,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 × 4.6% 월 23,000원
3,600 ~ 4,8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 × 3.7% 월 22,000원
4,800 ~ 6,0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 3.0% 월 21,000원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가운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매월 11개 협약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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