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총 저축액 3,000만원, 5년 만기 시 1,027만원이 합쳐서 4,027만원을 수령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는 최대 연 13.5% 이율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이며 원금대비 134%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축상품이자 자산형성 제도인 셈입니다.
중시기업 재직자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저축액을 정할 수 있으며 연이율과 원금대비 수익률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재직자이면서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 적금 납입 시 5년 경과 후 4,207만원을 수령합니다.
최대 연간 13.5% 이율의 적금가입으로 134%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중소기업 지원금(중소기업 재직자의 납입금의 20% 납입) + 정부 세금지원(중소기업의 비용인식,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함(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버튼을 눌러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금액
- 중소기업 재직자 : 월 10만원에서 ~ 최대 50만원(1만원 단위 설정 가능)
- 중소기업 : 월 2만원에서 ~ 최대 10만원(기업 단위 1천원 / 중소기업 재직자가 납부하는 금액의 20%)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기간
- 5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수령액 예시표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 | 중소기업 지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수령액 예상 |
월 10만원 | 월 2만원 | 806만원 (재직자 납입금 : 600만원) |
월 30만원 | 월 6만원 | 2,418만원 (재직자 납입금 : 1,800만원) |
월 50만원 | 월 10만원 | 4,029만원 (재직자 납입금 : 3,000만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재직자
- 정부로부터
- 만기시 중소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는 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청년근로자 기준은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은행으로부터
- 기업은헹 : 가계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 감면 / 예금 담보 대출 이자 감면 /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 하나은행 : 금융 수수료 우대,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중소기업 재직자) 단체보험 제공
▶ 중소기업
- 정부로부터
-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음
- 재직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은행으로부터
- 기업은행 : 재직자 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장 무료지원, 무료 기업 컨설팅
- 하나은행 : 중소기업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무료 기업 컨설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제한
일반 유흥 주점, 기타 주점,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은 제외
휴업 또는 폐업 중인기업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
온라인으로 가입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납입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은 은행(기업 또는 하나)에서 관리합니다.
중소기압 납입금은 매월 5일/15일/25중 지정일에 납입하며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 또는 하나)과 계약 성립일에 납입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해지, 이직할 경우
▶ 중소기업 재직자에 의한 해지(또는 이직)
- 일반 중도해지
- 3년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입한 납입금 전액 기업에 반환됨
- 3년 이상인 경우 :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재직자에게 지급됨
- 특별 중도해지
- 3개월 이상 연속 미납시 : 중소기업이 납입한 납입금 전액 재직자에게 지급됨
- 중소기업의 휴업/부도/폐업/해산/재직자 사망 : 해당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중소기업이 납입한 납입금 전액이 재직자에게 지급 됨
▶ 중소기업에 의한 해지
- 일반 중도해지(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
- 3년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입한 납입금 전액 기업에 반환됨
- 3년 이상인 경우 : 재직자가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환급
- 특별 중도해지
- 중소기업이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요청이므로 전액 재직자에게 지급됨
- 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납입한 납입금 전액 재직자에게 지급됨
▶ 재직자가 납입 중 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으로 이직하게 3년 미만 내로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납입금은 받지 못함
▶ 3년 이상 근무하고 납입을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납입금을 월수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