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다수 시니어 분들이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안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노후 자금이 부족하여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에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가입대상
▶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시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
-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의 주택
※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 공시가의 합산사격이 12억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 산정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 적용하여 시세를 산정합니다.
- 오피스텔, 일반주택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합니다.
▶ 가입자의 연령
- 부부 중 나이가 어리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연금의 월 연근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수령 중에 담보설정 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방식이란 소유권은 이전 없이 등기상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탁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 수령 방식 3가지
1)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노후의 생활자금을 평생(100세)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습니다.
2) 주담대 상환용 부분
연금 대출 한도의 50~90% 범위에서 한 번에 목돈을 찾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100세)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받습니다.
3)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 이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보다 최대 20%를 더 수령받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의 종류
1) 종신 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 초기 증액형 : 가입 초기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하여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2) 확정기간 방식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일반 주택>
70세이면서 3억원 주택이면 매월 88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 복지 주택>
70세이면서 3억원 주택이면 매월 77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70세이면서 3억원 주택이면 매월 73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압류 금지
주택연금 월 지금액 중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만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의 장점
▶ 평생거주하고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주택연금 수령액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에서 주택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 상속 가능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하신경우 주택을 처분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반대로 지급액이 집값보다 더 많은 경우는 그대로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