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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

by 머니어스1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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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높아만 가고 소득은 늘지 않고 생활하기 힘드셨죠?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한 달에 최소 178,000원 ~ 64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자가주택 기준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격 조건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① 전월세 지원 (임차가구) 및 ②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전월세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부담분 만큼은 빼고 지원됩니다.

 

자가주택 기준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 임대료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 781,000 613,000 491,000 411,000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 가구 수리비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주거급여 지원금액

 

 

 맺음말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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