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혜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최대 64만원의 심리상담 8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율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구분 | 1회당 비용 | 총 8회 비용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을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신 분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되신 분
※ 지원제외 대상자
-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당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과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빠르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가 심신 미약일 경우 대상자 동의 없이 발급 담당 공무원이 신군구청장에게 보고 진행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부담을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의 중요성
심리상담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용, 시간,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심리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 상담을 무료에서 저렴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