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상의 소유자가 납부하는데요.
재산방법, 납부기간, 납부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를 체납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일부 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은 6월 1일 이후에 하는게하는 게 좋고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재산세 납부 기준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됩니다.
▶ 토지 재산세 납부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재산세 납부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 주택 재산세 납부일
산출된 세액의 50%는 매년 7월 15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바로 납부
위택스를 통해 바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뱅킹 납부
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지방세를 검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으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ATM기로 납부
ATM기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재산세 고지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함께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분할납부 꿀팁
▶ 분할 납부
재산세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상한제도
토지와 건축물은 올해 재산세가 직전연도(작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예외인데 아와 같은 비율로 산정합니다.
주택 가격 | 상한 비율 |
3억원 이하 | 105/100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100 |
6억원 초과 | 130/100 |
재산세 납부 세율
▶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
▶ 건축물
부동산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25% |
재산세 납부일 초과 시 발생하는 일
▶ 가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일을 초과하면 납부금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월 0.75% 중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 체납 처분 (공매)
가산세 부과에도 납부가 안될 경우 납부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재산 압류 통지서가 발급되고 공매 처분됩니다.
(처분하고 미납 세금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재산세 납부 맺음말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팁은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6월 1일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도 그걸 알 수 있지만 재산세 납부 기준일만 기억해도 상당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부과되었을 때 가산세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공매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기일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