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와 계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2번(6월 1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외 전 지역위택스) , 은행납부,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식 할인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승용자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승합차는 아래 표와 같이 고정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일시납 할인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이긴 하지만 한 번에 내면 아래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자동차세의 5% 공제
2025년부터 총 자동차세의 3% 공제
자동차세 면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동차세가 면제(면세) 됩니다.
-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장애 1급 내지 3급(시각 4급)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자동차세 체납한 경우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당해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즉시 가능)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한 경우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하고, 체납 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마다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미납은 금물입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와 계산에 대한 완벽 가이드였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