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신 총정리

by 머니어스1 2024. 7. 3.
반응형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매우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실업으로 인한 수입의 단절에 그만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실직을 하신 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직을 했을 때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직

퇴직 사유가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부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의 권유로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적어 냈다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안정적으로는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바로 이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3) 재취업 의사가 충분하고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된 사람의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재취업 의사가 충분하고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빙이란 다른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면접흔적,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참가 등을 통해 문서로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만큼 지급됩니다.

 

1)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퇴직 전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의 60%를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0%라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하루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어지지도 않는데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80%는 61,568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월 25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됐다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의 60%는 450만 원 (250만 원 X 3개월 X 60%) 이 됩니다.
  • 3개월간 총일 수는 92일(31일+30일+31일)이 됩니다.
  • 실업급여는 450만 원 / 92일로 48,913원이 되는데 최저임금 기준의 80% 이상(61,568원) 이어야 하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연령, 장애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50세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한 회사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대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5일 내로 신고해야 하니 회사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사업주(대표)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니 이 또한 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임을 고용 24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입사지원이나 면접, 채용박람회, 정부지원 직업훈련원 등의 구직활동과 이를 했다는 증빙서를 준비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업 인정이 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 활동을 계속했으나 재취 업이 끝내 안되었거나 지급기간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주의사항

 

재취업 활동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 간 중 단기 취업이 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될 경우 환수조치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