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분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주민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맺음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도움도 받으시고,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