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애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이제는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평생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나라 1인가구가 천만명에 가까우면서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가 압도적이죠.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인식칩을 내장시켜 관리해야 하는데요.
아직 못하셨거나 반려동물이 너무 어려서 안하셨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난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이번에 칩을 내장시켜 주세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혹시나 있을 유기나 가출을 대비하여 꼭 필요한 장치이고 이를 안하면 반려동물 관리법 위반이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꼭 해야 하나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예방
2) 반려동물 복지향상
3)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4)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필요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와 2개월 이상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창치 등록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동물등록제란?
- 동물 보호법에 근거해 동물 보화유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 이외의 야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대상과 내용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2개월령 이상된 강아지와 고양이 선착순 3마리
▶ 지원내용
경기도내 등록대상 동물들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등록비용 지원
(단, 진료 상담비 1만원 발생할 수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경기도내 시군 협력 동물별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협력 동물병원이 내장형 무선 식별창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수원시 (031-228-3328), 고양시 (031-8075-4609), 용인시 (031-324-3466), 성남시 (031-729-3295), 부천시 (032-625-2808), 화성시 (031-5189-7099), 안산시 (031-481-2494), 남양주시 (031-590-3992), 안양시 (031-8045-2249), 평택시 (031-8024-3807), 시흥시 (031-310-2247), 파주시 (031-940-2905), 의정부시 (031-828-4083), 김포시 (031-980-5555), 광주시 (031-760-2879), 광명시 (02-2680-6106), 군포시 (031-390-0311), 하남시 (031-790-5853), 오산시 (031-8036-7643), 양주시 (031-8082-7362), 이천시 (031-644-2614), 구리시 (031-550-2321), 안성시 (031-678-5494), 포천시 (031-538-3884), 의왕시 (031-345-2385), 양평군 (031-770-3625), 여주시 (031-887-3132), 동두천시 (031-860-2322), 가평군 (031-580-4788), 과천시 (02-3677-2347), 연천군 (031-839-2326)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강아지 또는 고양이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