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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계산

by 머니어스1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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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어르신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신 어르신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어려워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수준 확인,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 매달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지정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구분 ‘241~ ’24 12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 조건 : 위의 조건에 만족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아래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1인가구 : 월 2,130,000원
  • 2인가구 : 월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 제외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장해연금 제외
장해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5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20 1항에 한함)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 제외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장해연금 제외
장해유족연금 제외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5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2 1항에 한함)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5 경과시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5 경과시 해당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국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영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하시는 분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맺음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들어봤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글을 통해 알려주실 바랍니다.

 

어른신분들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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