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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일

by 머니어스1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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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고민 항상 이셨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보탬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높아만 가는 물가와 적은 소득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주목하시고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대 330만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 6월 말**
(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2) ARS 전화신청(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3) 우편 안내문 QR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4) 자동신청

- 60세 이상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5) 신청대리

- 평일 9~18( ·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을 받기 위한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 2023 6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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