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사장님의 경우 채용한 지원에 대해 매월 30만원~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입니다.
모든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고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원 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이 어려운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원 조건과 내용
▶ 지원 조건
상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 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지급 주기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장님(사업주)이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원 절차
1) 지급 단위 기간
사장님(사업주)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6개월마다 지급 신청하며,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원
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 후 14일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자주 묻는 질문
Q 파견이나 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 가능합니다.
Q 1년 이상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국민취업 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Q 채용후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나요?
A 불가합니다.
Q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