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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by 머니어스1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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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드셨죠?

 

부모님이나 친인척 심지어 이웃에게 신세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도에 사신 사다면 양육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부모님, 친인척, 이웃)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경기도 가족돌붐 수당 신청 가능한 시 군 13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지원 내용

 

아동 1명 30만원 지원
아동 2명 45만원 지원
아동 3명 60만원 지원

  소득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구분
친인척 (4촌이내)
이웃주민
거주 조건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교육 조건
돌봄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제출서류

 

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Q 신청기간 (매월 1~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A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 가능

 

Q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Q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한가요?

A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Q 양육자가 2명(외가, 친가) 인 경우인데요?

A 양육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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