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드셨죠?
부모님이나 친인척 심지어 이웃에게 신세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도에 사신 사다면 양육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부모님, 친인척, 이웃)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경기도 가족돌붐 수당 신청 가능한 시 군 13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 내용
아동 1명 | 30만원 지원 |
아동 2명 | 45만원 지원 |
아동 3명 | 60만원 지원 |
※ 소득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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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4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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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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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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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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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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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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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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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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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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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제출서류
▶ 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Q 신청기간 (매월 1~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A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 가능
Q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Q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한가요?
A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Q 양육자가 2명(외가, 친가) 인 경우인데요?
A 양육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