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 줍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추가사항 및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전화 129